재산분할소송 란?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힌다. 다만 조정은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가는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합의까지 법원 결정문을 받는데 3-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확실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산분할소송 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 조정을 그냥 재판하기 전 요식행위로 알고 있지만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에 따른 판결보다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이혼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합의가 가능하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재산분할소송 전망
다만 조정은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가는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 편으로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불리하거나 얻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