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정보

재산분할소송 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고 하면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헤어진 시점부터 3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10년이 지나면 못한다. 여러가지 주장이 있고 다소 헷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면 즉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0년전에 정리가 끝난 관계라면 지금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재산분할소송 에 대하여


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 이혼으로 몰고가게 한 상간녀 2명한테는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 입니다. 방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공휴일 주말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을 입금했는데 최근에는 직장에 출근도 하지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것 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소송 전망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후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이혼을 하는게 겁이나고 본인의 특별한 직업이 없다보니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전에 부정행위를 시작하고 최근 2년전까지 불륜을 이어간 점을 입증할 수 있고 그 동안 자녀 양육비를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점과 소멸시효가 부정행위 종료시점부터 2년이 경과 된 점을 들어서 첫번째 상간녀와 두번째 상간녀 모두를 소송 상대방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소송 정보
Tagged 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