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정보

재산분할소송 란?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양의무를 분담합니다.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친자로 공부에 등재돼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재산분할소송 에 대하여


저는 최근에야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가 저를 친부 집안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민법에 상속인과 상속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친부의 친자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지 청구권을 포기한 합의로 볼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소송 전망


더군다나 자녀 대신 어머니가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친모가 친부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는 친부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이 있었지만, 애써 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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